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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상공회의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 모집

  • 웹출고시간2023.01.31 13:45:47
  • 최종수정2023.01.31 13:45:47
[충북일보] 음성상공회의소가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참여 기업에게는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총 72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

2년 근속할 때에는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해 최대 1천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대상은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 이상 기업이다.

취업애로청년 기준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도 포함된다.

지식 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청년창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기업도 가능하다.

다만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로 참여 희망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상의 회원사업팀(043-873-9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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