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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31 11:16:34
  • 최종수정2023.01.31 11:16:34
[충북일보] 진천군은 올해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4월 30일까지 접수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원대상은 3년 도내 거주,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정보 등록 농어가로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3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제외된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가당 연 60만 원씩 진천사랑카드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올해 달라진 점은 공익수당이 기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됐고, 농외소득 상한선을 2천900만 원에서 3천700만 원으로 조정됐다.

또한 연금수급자 지급 제외 규정, 5년 미만 귀농인 제외 규정 등을 삭제해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군은 지급요건 검증,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수당을 오는 6월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에 지급된 농업인 공익수당은 오는 4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후에는 소멸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구군 누리집(www.jincheon.go.kr)을 참고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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