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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31 13:46:19
  • 최종수정2023.01.31 13:46:19
[충북일보] 충북 도내서 최초로 시도했던 주민 조례 발안에 제동이 걸렸다.

보은군 의회는 주민 A씨가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 거리 완화 조례안''제정을 청구했던 조례 발안에 관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제정 청구인명부의 유효 서명자가 법적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에서다.

군에서 주민 조례 발안 성사는 580명 이상(청구권을 가진 주민 2만8천982명의 50분의 1)이 조례 제정을 청구해야 가능하다.

A씨가 제출한 청구서에는 주민 681명이 서명했으나, 상당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의회는 서명자가 220여 명 부족하다고 판단해 다음 달 10일까지 서명자 보정을 요구했다.

이때까지 법적 기준에 맞춰 서명자를 추가 확보하지 못하면 주민 발안은 무산된다.

이 조례안은 A씨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는 축산업 허가요건을 '15m 이내'로 완화할 것을 청구한 것이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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