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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충북도,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 웹출고시간2023.01.29 14:52:31
  • 최종수정2023.01.29 14:52:31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하고 27개월여 만에 대부분 풀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의료기관과 약국,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는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에 따라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한다.

다만 코로나19 취약시설인 의료기관과 약국,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는 현행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역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거주시설, 쉼터 등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과 접촉, 밀집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을 때에는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대상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꼭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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