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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2017~2019년 직불금을 단 한차례 받지 않은 농지도 신청 가능

  • 웹출고시간2023.01.31 11:34:57
  • 최종수정2023.01.31 11:34:57
[충북일보] 괴산군은 이달 1일부터 4월 28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증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됐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방문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마을별 신청일을 지정해 진행한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도 방문 신청 기간에 직접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 농지요건이 개선돼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신규 신청 농지가 증가할 것에 대비, 경작 확인을 위한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및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7천800농가에 148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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