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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위기 대응 실효적 정부정책" 촉구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연합'
19일 국회서 '정책청원문' 발표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도 전달

  • 웹출고시간2022.01.19 17:15:12
  • 최종수정2022.01.19 18:04:32
[충북일보]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연합'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역대학정책을 촉구하는 '정책청원문'을 발표했다.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연합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9개 권역 중 비수도권 7개 권역 127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단체다.

충북지역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은 한국교원대 김종우 총장이 맡고 있다.

대학총장연합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산업화시대를 지나면서 학문과 인재육성으로 지역과 국가발전에 핵심역할을 수행해온 지역대학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한 뒤 "지역대학의 위기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전체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와 소멸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대학들이 직면한 위기 요인의 상당부분은 사회구조적 문제와 정부정책에 기인하고 있다"면서 "블랙홀 같은 수도권 집중현상과 정부정책에서 실효적인 '지역대학정책'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재가 지역을 떠나면 기업도 떠나고, 기업이 떠나면 인재 유출은 더욱 가속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자원 투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해갈 인재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문은 대학 총장들이 오랜 숙의를 거쳐 제시한 지역대학 발전 '5대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 사립대학법 제정과 지역 사립대학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재정지원 확대, 국립대학법 제정, 정원감축 방향, 한계사립대학의 퇴로 마련 등이다.

대학총장연합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을 위해 '혁신도시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 30% 선발에 추가해 이전지역 외의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을 20% 더 선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50%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해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이행결과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 규범력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지역 우수인재를 대학진학 시기에 확보해 국가균형발전 기반을 확보하고 수도권 과밀을 막기 위해서다.

대학총장연합은 이와 함께 '사립대학법'을 제정해 지역 사립대학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립대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이 국립대 법인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립대학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7개 권역 대학 총장들은 "선제적 정원감축 대학에 대한 별도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책을 마련하고,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도권·비수도권 동률 정원감축이 추진돼야 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회생 불가능한 한계대학의 자발적 퇴로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책과 집중관리·폐교·청산 절차를 법제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 연합'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과 학령인구 감소, 재정문제 등 당면한 지역대학의 위기를 타개하면서 고등교육 혁신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오랜 기간 숙의를 거쳐 '정책청원문'을 채택, 이날 발표했다.

정책청원에 참여한 총장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여야 정당으로 이동해 대선 후보자들에게 청원문을 전달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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