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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4.28 11:46:56
  • 최종수정2020.04.28 11:46:56
[충북일보] 증평군이 국·공유재산과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일부를 감면한다.

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등 주민과 지역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내놓은 대책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총 감면액은 2천400만 원 정도다.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상시근로자 수 5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 업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국·공유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업종별 평균 연매출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 한해 당초 공시지가의 2.5~5%를 적용해 부과하던 사용료를 1%로 낮춘다.

군은 지역 내 국·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187건 52건이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시설사용료 감면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 허가받은 농업기반시설 용수 사용료와 도로점용료를 대상으로 한다.

2020년도 부과분의 25%를 감면하며, 전체 409건 중 97%에 달하는 396건이 감면 대상이다.

내달 4일부터 증평군청 건설과(증평읍 송산리 증평인삼판매장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감면 대상 여부를 가리며, 이미 납부한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도로점용료는 차액만큼 환급조치한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건설과(043-835-381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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