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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민 안전장치 추가 확보, 군복무 청년 청년상해보험 가입

이달부터 상해보험금 최대 2천 500만 원. 군민안전보험 이어 안전복지 껑충

  • 웹출고시간2020.02.12 10:45:27
  • 최종수정2020.02.12 10:45:27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영동군이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마련했다.

군에 따르면 영동군은 지역에서 군복무를 하는 관내 청년들을 위해 이달초 1억7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청년상해보험'은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를 종류에 따라 보상해 주기 위해 영동군이 도입한 또 하나의 안전복지시책이다.

군은 2018년 군민들의 경제적 안정 기반 제공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도내 선제적으로 도입한데 이어, 올해 1월부터 익사사고 보장까지 추가하며, 군민의 각종 재해·재난과 사고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현역병(육·해·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이며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으며, 사안발생시 최대 2천5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상해보험이 시행되면 약 170명 정도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청년들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전역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보장 항목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골절 및 화상,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상해 및 질병 입원비 등이다.

보험료는 군에서 일괄 부담하고, 계약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이며, 1년 단위로 갱신할 방침이다.

또한, 군복무 중 휴가나 외출을 했을 때 입은 상해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불의의 사고를 입은 군민과 군복무 청년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다는 점에서 군민 복지증진과 '안전영동' 실현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

군은 모든 군민들이 제도의 이점을 바로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전광판, 소식지 등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에 따라,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청년 장병들의 안전장치가 추가됐다"라며 "군복무 중인 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사회 안전망이 확충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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