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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년자립 돕는다

청년저축계좌,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돌려줘
4월 1일부터 신청접수

  • 웹출고시간2020.01.14 09:46:44
  • 최종수정2020.01.14 09:46:44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에서 청년의 자립기반에 보탬이 될 사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는 4월 1일부터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를 받는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정부의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보태 3년 뒤 1천440만 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 지원이라는 점에서 2018년 도입된 청년희망키움통장과 동일하지만 지원 대상과 방식에 차이가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대상이고 본인 저축액이 없는 반면, 청년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10만 원의 본인 저축액이 필요하다.

또 만기 후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희망키움교육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이 필수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 근로빈곤층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청년저축계좌에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4월 1일부터 17일, 7월 1일부터 17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청년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850-59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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