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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현장은 불만

식당 종이컵도 전면 금지
환경부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 운영

  • 웹출고시간2022.11.23 17:58:59
  • 최종수정2022.11.23 17:58:59

24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향후 1년간은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23일 청주의 한 편의점입구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일회용품 사용제한 범위 확대가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은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과 판매가 금지되고, 식당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제한된다.

그러나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청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다행히 손님들이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이 안된다는 것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배달용 비닐봉투가 종이봉투로 변경돼 음료수 등을 담으면 물기 때문에 봉투가 찢어져 고충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 김용수기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디저트 포장을 할 때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못해 많이 불편할 것 같다"며 "종이 빨대를 사용하게 되면 커피 맛이 떨어져 여러모로 걱정이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인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는 물건을 담아갈 비닐봉투를 100원 정도 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비닐도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도 없으며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 해 12월 31일 자원재활용법을 개정·공포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제한'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환경부는 지난 1일 일회용품 규제 확대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일회용품 줄이기가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번 참여형 계도는 그간의 방치형 계도와는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조치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 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하는 등 행동 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 방식을 바꾸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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