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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가동중단 두고 이견

제천 자작동 주민 "가동중단 또다른 환경오염 우려"
마을회 집행부 "대법원 판결대로 당장 중단해야"
청풍양돈영농조합 "저장 분뇨 1만 t 처리 후 중단"

  • 웹출고시간2016.07.20 16:23:48
  • 최종수정2016.07.20 16:29:26
[충북일보=제천] 제천시 자작동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법원 판결이 결정되며 강제집행을 앞둔 상황에서 이 마을 일부 주민들이 가동중단에 따른 위험성을 들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마을 일부 주민들은 시설 가동이 중단될 경우 현재 저장된 1만t 가량의 분뇨에 대한 처리방법이 없어 또 다른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재활용이 불가능한 분뇨의 경우 폐기물로 변해 악취는 물론 병원균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80여명의 주민들은 이 문제를 논의할 마을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며 서명을 진행해 현재 56명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주민 A씨는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마을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마당에 얼마간의 기일을 주고 저장된 분뇨를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당장 가동이 중단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할 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마을회 집행부는 지난 13일 해당시설의 가동중단 조치 강제집행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데 이어 기존 법원 판결대로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일부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마을회 A대표는 "이 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여기까지 와서 영농법인의 요청대로 유예시켜 줄 경우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일단 가동을 중단 시킨 후 마을회를 열 작정"이라고 잘라말했다.

2011년부터 청풍양돈영농조합에서 운영해 온 자작동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은 가축분뇨를 재활용해 액비와 퇴비로 만드는 시설이다.

하지만 가동 후 두 차례에 걸쳐 유출사고가 발생했고 자작동 마을회는 환경오염을 이유로 시설가동중단 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청풍양돈영농조합 관계자는 "시설 운영의 잘못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점은 인정하고 사죄를 드린다"면서도 "당장의 가동중단 보다 3년의 유예를 주면 해당 시설에 저장된 분뇨를 모두 처리한 뒤 주민들과 협의해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호소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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