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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강력하게 단속

도내에서 거짓표시 등 84개 업소 적발

  • 웹출고시간2016.02.03 16:42:54
  • 최종수정2016.02.03 16:42:54
[충북일보] 떡의 원료인 중국산 팥과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국내산 젖소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업소 84곳이 적발됐다.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하 농관원 충북지원)은 민속명절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축산물 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7개 업소는 형사입건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3개 업체와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4개 업체에 606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최다 적발된 품목은 쇠고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추김치 13건, 돼지고기 10건, 떡류 4건 등 이었으며 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청주시 서원구의 한 떡집은 중국산 팥을 사용해 시루떡으로 만든 후 원산지를 중국산, 국내산으로 혼동 표시했고 중국산 쌀로 방울증편을 만들어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보은군의 한 업체는 수입산 팽화미로 제조한 막걸리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다 적발됐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음식점은 국내산 젖소고기를 구입해 설렁탕 등으로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 100%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며 "소비자들은 농식품 구입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1588-8112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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