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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25 17:10:47
  • 최종수정2023.01.25 17:10:47
[충북일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25일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집행정지를 5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척추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재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청주지검은 앞서 지난달 26일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같은 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된 최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한다.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2016년 11월 3일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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