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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업인이라면 참고하세요"

농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시책 책자 발간 읍·면 배포

  • 웹출고시간2023.01.25 10:24:07
  • 최종수정2023.01.25 10:24:07
[충북일보] 세종시가 올들어 새롭게 달라지는 농업 정책과 제도를 담은 안내서 '미래전략수도 세종 농업이 크게 달라집니다'를 발간·배포한다.

책자형태의 안내서는 △세종시 농업인 수당 도입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 농지 확대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의 전략작물직불제 개편 △싱싱장터 3호점 개장 △복숭아축제의 문화관광형 축제 확대 등 올해 들어 달라지는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농업발전기금 신청 △농기계 임대사업 △농촌융복합(6차)산업 자금 융자지원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농정사업별 부서(담당) 연락처 등 주요 문의사항도 담겨 있다.

안내 책자는 시민과의 대화와 읍·면을 통해 이장단에게 배포하고 관련 자료는 시 누리집(https://ebook.sejong.go.kr/Viewer/HXYQWVBZQP5U)에 전자책(e-book)형태로도 게시할 방침이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농업분야의 각종 시책·보조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정보를 잘 몰라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책자를 발간했다"며 "안내책자로 모든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적기에 사업신청과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3년 농업 관련 소관 사업계획'도 이달 중 책자를 제작해 읍면 담당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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