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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하락폭 전국 평균 보다 낮아

  • 웹출고시간2023.01.25 10:31:15
  • 최종수정2023.01.25 10:31:15
[충북일보] 세종의 올해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하락폭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25일에 공시했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했다.

세종은 5.30% 하락해 전국 평균 하락폭 보다는 낮았다.

세종은 지난해 10.77%가 올랐는데 올해는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의 표준주택공시가격 역시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세종의 표준주택공시가격은 전년보다 4.26% 하락됐다. 당초 열람안은 4.17% 하락이었지만 하락폭이 더 커졌다.

부동산경기가 악화되면서 하락폭도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종 외에도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대전(+0.02%p), 경북(-0.01%p)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한편 세종의 지난해 표준주택공시가는 전년보다 6.72%가 상승했다.

이날 발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3월 1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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