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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장 수여식' 개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 자체적인 직원 운용 시작

  • 웹출고시간2022.01.13 12:14:50
  • 최종수정2022.01.13 12:14:50

단양군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소속직원 '임용장' 수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단양군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난 12일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며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속직원의 근무평정과 승진심사, 복무관리, 징계 등을 의회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군 의회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장영갑 의장은 "안정적인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착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의회 조직을 운영해나가겠다"며 "진정한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군민의 애로사항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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