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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1.06 12:50:51
  • 최종수정2021.01.06 12:50:51
[충북일보] 진천군이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대상은 기초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중 취학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를 둔 세대다.

다만 군 관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등을 판단해 인정이 가능하다.

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본인부담금만큼을 차감해 1인 가구 기준 최소 16만3천 원에서 최대 31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제적등본 △신분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분리거주 사실확인서(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역 청소년과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는 발판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며 "대상자는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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