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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수 주민소환투표 철회 뒷말 무성

주민소환운동본부 "서명인 정보공개 우려"
주민소환반대측 "서명부 심사서 결격사유 발견"
법개정 놓고도 상반된 견해 드러내

  • 웹출고시간2020.05.17 18:45:34
  • 최종수정2020.05.17 18:45:34
[충북일보]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철회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15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철회사유에 대해 "주민소환 서명부에 대한 열람 절차가 이날부터 진행되면서 서명에 참여한 주민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며 "정 군수 주민소환으로 얻는 이익보다 주민정보 공개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름만 대면 개인 신상이 모두 드러나는 지역에서 3선 군수에게 서명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살생부를 주는 것과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군수소환투표반대측 입장은 다르다.

주민소환반대측은 "주민소환본부측이 제출한 서명부 심사에서 결격사유가 다수 발견되고 열람 시작 첫날 이의신청이 잇따르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모씨는 "선관위 1차 2차 심사에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안 돼 있거나 전출한 주민 등 원천무효 서명인수가 300명 넘게 발견됐고, 이름이 다소 틀리거나 생년월일, 주소가 다른 서명인이 나와 보정요구를 받은 게 수백장이나 된다고 한다"며 "주민소환운동본부측이 서명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승산이 없게 되자 서둘러 철회한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양측은 주민소환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주민소환법상 서명부 공개 열람을 문제 삼고 있다.

이 단체는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단체장과 그 추종세력들이 서명자 명단을 공개 열람하기 때문에 서명하는 것조차 주민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서명 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주민소환반대측은 주민소환 발의 조건이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군정에 불만 있는 주민 몇 명이 주도해 자치단체장 주민소환을 발의해도 선관위서 일정한 조직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면 군수소환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면서 "주민서명절차에 돌입하기 전 발의 요건을 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김 모씨는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지역사회 혼란만 가중시키고 주민서명에 따른 예산 2억7천만 원만 낭비했다"며 "군수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면서 자신들이 낭비한 예산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열변을 토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2월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만 19세 이상 주민 15%를 웃도는 4천671명의 소환청구서명부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정 군수가 지난해 8월 26일 울산에서 열린 보은군이장단 워크숍 특강에서 일본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전시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불통행정을 펼쳤다는 이유에서다.

보은군선관위는 서명부 검수 절차를 거쳐 지난 15일부터 7일간 공개 열람에 들어갔다.

청구인 서명부 심사와 열람-소명-발의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다음 달 초 주민투표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군수소환운동본부의 주민소환투표청구 철회로 정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은 사실상 무산됐다.

주민소환운동본부 대표자가 사퇴하면 보은군수 주민소환투표는 자동 종결처리 된다.

군수주민소환운동본부측은 이날 주민소환은 철회하지만 정 군수 퇴진운동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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