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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20% 감면 추진

관공서, 학교, 공공기관 제외 전체 수용가, 6~8월 상하수도요금 20% 감면

  • 웹출고시간2020.05.01 16:46:51
  • 최종수정2020.05.01 16:46:51
[충북일보] 옥천군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나선다.

군은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재난 위기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오는 18일 개의하는 제27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5월 29일 공포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국가기관, 학교,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전체 수용가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6월 고지분 부터 3개월간 20%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 받게 된다.

군은 이번 감면을 통해 3개월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을 사용하는 1만4천69여명의 수용가들이 총 2억5천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육안국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길 바란다"며 "나아가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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