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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19년 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1월 2일부터 16일까지 신청받아

  • 웹출고시간2020.01.01 13:44:24
  • 최종수정2020.01.01 13:44:24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은 1월 2일부터 16일까지 '2019년도 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주소와 소재지를 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를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다.

지원 제외대상은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폐업한 업체,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한 경우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이자 차액(이차)의 일부를 지원한다.

최대 5천만 원 대출금 이자 중 연 3%(3% 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분기별로 신청해야 한다.

이자 차액은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지원한다.

이번 4분기 신청은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에 대해 지원한다.

신청서류는 대출은행에서 이자납부확인서, 금융거래확인원를 각각 1부씩 발급받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과 관련한 사항은 음성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043-871-3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043-873-1812~1813)로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서민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이차보전 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해 활력이 넘치는 지역 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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