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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전방위 홍보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 재난상황에 적극 대비

  • 웹출고시간2017.11.30 13:17:18
  • 최종수정2017.11.30 13:17:18
[충북일보=제천] 제천소방서가 재난상황에서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란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의 따른 다양한 119신고방법으로 영상통화, 문자(MMS), 스마트폰 앱(app)를 활용해 119신고를 할 수 있다.

영상통화의 경우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정확한 현장상황을 전달할 수도 있다.

또 문자 서비스(MMS)의 경우 전화불통지역(엘레베이터 갇힘 등)에서 수신번호에 119를 입력하고 문자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여기에 앱 신고의 경우 앱을 다운로드해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할 수 있는데 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상황실에서 알 수 있게 된다.

제천소방서 관계자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문자, 영상통화, 앱 등 신고방법이 다양해 활용도가 높으나 신고방법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 "소방안전교육, 영상매체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신속한119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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