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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상반기 체납세금 8천615억원 징수·확보

2015년 재산추적조사 징수·확보액, 1조5천863억원

  • 웹출고시간2016.09.18 17:53:52
  • 최종수정2016.09.18 17:53:52
[충북일보]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강화로 올해 상반기에 총 8천615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

전년 동기 대비 21.3%(1천511억 원)가 증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숨겨놓은 재산으로 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차명재산 환수 및 형사고발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 2015년 재산 추적조사 징수·확보 실적은 1조5천863억원이다.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 고액체납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방국세청 체납자 재산 추적과에 18개 팀 127명 배치, '재산은닉 혐의 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지출 변동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전년 동기대비 21.3% (1천511억 원) 증가한 총 8천615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 채권을 확보했다.

2015년 상반기 재산 추적조사 징수·확보 실적은 7천104억원이다. 이 중 현금 징수금액은 4천140억원, 재산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4천475억원이다.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155건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사람 등 137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2015년 한 해 동안 재산 추적조사로 징수·확보한 실적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1조5천863억원이다. 현금 징수금액은 7천635억원, 채권 확보금액 8천228억원이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최대 포상금액 20억원) 운영하고 있다.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는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7천50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는 2억2천50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며 "하지만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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