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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석창 당선자, 공무원법 위반 혐의 추가되나

경찰, 음식제공 외에 당비대납, 불법자금 수수 혐의 적용 검토
권씨 "지인이 퍼트린 허위사실 … 불법선거 없었다" 반박

  • 웹출고시간2016.05.18 19:42:50
  • 최종수정2016.05.18 20:33:12
[충북일보] 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 제천·단양지역 4·13총선 당선인인 권석창(새누리)씨에 대한 경찰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기부행위 위반과 더불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되는 듯하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권씨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권씨가 지난해 2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임명된 뒤 지인들을 통해 당원 200여명을 모집한 사실에 주목, 이 과정에서 당비 대납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권씨 측에서 불법 자금을 지원받아 선거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가 선거를 앞두고 제3자를 통해 기업 등 2곳에서 2천여만원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썼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종친회 모임에서 지인이 카드로 결제한 식사비 1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 의혹과 선거운동원 A씨가 지난해 11월 종교인 10여명에게 25만원 상당의 식사비용을 제공한 의혹을 기부행위로 보고 권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벌였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권씨가 또 다른 선거법 위반 정황을 포착해 특별조사에 나섰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 금품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권씨측은 "내 이름을 팔아 본인의 이권을 챙기려던 지인이 뜻대로 되지 않자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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