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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권석창 의원 수사 마무리 단계

이르면 이번주 중 검찰 송치

  • 웹출고시간2016.06.15 18:43:08
  • 최종수정2016.06.15 18:43:19
[충북일보] 새누리당 권석창(49·충북 제천·단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권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주 중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4개월여 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권 의원에게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해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서 지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식사비 1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임명된 뒤 지인들을 통해 당원 200여명을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등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다.

경찰은 당원 모집 과정에 권 의원이 개입해 당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에 대해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운동 기간 다수 유권자에게 휴대전화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하지만 권 의원은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하거나 식비 대납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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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