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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 웹출고시간2016.07.12 17:38:34
  • 최종수정2016.07.12 17:38:45
[충북일보] 지난 총선 제천·단양선거구에서 당선된 권석창(49)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권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해 공직에 재직할 당시 종친회 모임에서 지인이 카드로 결제한 식비 1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또 지난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시절 당시 지인을 시켜 당원 200여 명을 모집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총선에 출마하기 전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자신의 활동상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 모두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59조(선거운동 기간)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횟수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포함 총 5회로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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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