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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충북도, 인재양성재단 출연 부적정"

청주시 등 5개 시·군도 재정 운영 부당사례 적발

  • 웹출고시간2015.12.22 17:34:03
  • 최종수정2015.12.22 20:02:52
[충북일보] 충북도가 감사원 감사에서 인재양성재단에 대한 예산 출연 부적정 지적을 받았다. 청주시 등 도내 5개 시·군은 재정 운영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가 적발돼 주의를 받았다.

22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영동군, 진천군 등 5개 기초단체에서 부당사례가 적발됐다.
도는 지난 2008년부터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에 따라 각 시·군으로부터 매년 충북인재양성재단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행정자치부(옛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1년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 각 기초단의 관련 조례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지출하도록 권고했지만, 도는 장학재단 관련 조례가 없는 시·군에서도 2008년~2015년 매년 35억원을 출연할 것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도에 지방재정법을 위배하면서 시·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지 말라고 주의를 내렸다.

도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리스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출자비율을 초과해 채무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을 받았다.

청주시는 초정리 공공시설 부지 취득 과정이 적발됐다.

청주시는 지난 2012년 옛 청원군 2필지(1만419㎡)를 36억여원에 사들였다. 당시 청원군수는 해당 부지 가운데 1천614㎡의 주거용지가 토지이용계획상 문화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해당 부지는 본래의 취지인 공공시설 건립 부지로 사용되지 못했고, 감사원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충주시는 세계무술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나 중앙의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음성군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시설 부지를 매입하면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변경심의와 충북도의 변경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영동군은 '매천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전녹지지역에 체육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한 상위법을 위배했다. 해당 부지 1만7천㎡ 중 1만1천800㎡가 보전녹지지역이었지만, 영동군은 이에 대한 검토나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진천군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조성하면서 민간투자자의 사업 참여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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