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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검정 중 부상자 발생 '나 몰라라'

진천군 산림항공관리소 광역진화대원 선발
눈길에서 체력검정 시험 도중 부상…자기과실로 치부
부상자 가족 "감독자도 책임 있다" 법적대응 검토
관계자 "사고 당시 본인이 '괜찮다'고 말해" 해명

  • 웹출고시간2014.02.09 19:09:09
  • 최종수정2014.02.09 19:09:09
충북 진천군 산림항공관리소가 광역진화대원 체력검정 도중 부상자가 발생했는데도 자기과실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본보 제보자인 A씨에 따르면 부친 B씨가 지난달 21일 체력검정 시험 도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뼈가 부러져 입원 2주, 9개월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A씨는 진천 산림항공관리소에 관리감독 허술을 지적하며 보상을 요구했으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부분보다 B씨 과실이 더 크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진천 산림항공관리소 측은 당시 눈이 와 길이 군데군데 얼었지만 체력검정 장소의 노면상태는 차량운행이 가능할 정도로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B씨가 시험보기 전부터 다리가 불편해보였고 등산화나 운동화를 착용하라고 사전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는데도 B씨는 단화를 착용하고 체력검정에 응했다.

또 7㎏들이 물통을 들고 시간에 관계없이 도로를 왕복하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시험이라서 부상의 위험이 적었고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구조사 자격증 보유자 2명과 구급차량을 준비하는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이와는 상반된 주장을 하며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A씨는 B씨가 지난해 10월 산행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지만 완치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동에 불편이 전혀 없었고 B씨가 당시 신었던 신발은 단화가 아니라 운동화였다고 주장했다.

또 체력검정 도중 발생하는 사고는 응시자 본인 책임이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도 책임을 피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냐는 입장이다.

A씨는 진천 산림항공관리소에 수차례 보상을 요청했으나 B씨의 전적인 과실이라는 응대에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

A씨는 "진천 산림항공관리소는 체력검정 시험 도중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으려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굳이 보상이 아니라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사과라도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진 않았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진천 산림항공관리소 관계자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B씨의 상태를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자 분명히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관리 감독 허술에 대한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서약서도 작성한데다가 사고 발생시 B씨 스스로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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