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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18 15:37:27
  • 최종수정2023.04.18 15:37:27
[충북일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현직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소방사 A(26)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낮 12시 5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 B(47)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소방서는 지난달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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