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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18 15:35:12
  • 최종수정2023.04.18 15:35:12
[충북일보] 충북도는 괴산 지역의 제조업체 3곳을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괴산에 있는 사료와 비료, 조미료 제조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지 않거나 오염도 자가 측정을 하지 않았다가 도와 시·군 합동 단속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는 사용중지 명령이나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담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와 충주시·제천시·괴산군은 지난달 13일부터 4주 동안 가축분뇨, 폐기물, 개인하수, 폐수 등 주요 하천 환경오염원 584곳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 행위 2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이행, 가축분뇨 정화시설 미가동,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운영일지 미작성,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등이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2~4분기에는 보은군과 청주시 등 나머지 시·군 지역에 대해 합동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무분별한 하천오염 행위는 엄중 조치해 깨끗한 하천과 친수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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