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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건축규제완화 바람… 청주도 불까

서울 대치 미도아파트 35층 룰 폐지
도심 스카이라인 다양화 밑그림
청주시 2030도시계획조례 수정 중
민선 8기,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 의지

  • 웹출고시간2022.11.27 19:04:11
  • 최종수정2022.11.27 19:04:11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면서 청주시내 무심천과 미호강을 따르는 스카이라인에 대한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본격화되면서 지역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다채롭게 하겠다는 밑그림을 통해 청주시내 무심천과 미호강을 따르는 스카이라인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준공 40주년을 앞둔 서울 강남구 대치미도아파트는 지난 21일 신속통합기획안 확정을 통해 최고 50층 3천800채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의 재건축 규제 완화가 이목을 끄는 부분은 건축물 높이 제한 부분이다.

서울시는 올해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서울 전역에 일률 적용되던 35층 룰을 연내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김용수기자
'35층 제한'은 2014년 발표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안이었다.

미도아파트를 시작으로 서울시내 35층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건축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서 불어온 규제 완화 바람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청주시는 단기 계획으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손보는 중이다.

청주시는 이달 초 지구단위계획 수립등을 통해 원도심 현황에 맞는 기반시설과 입체계획 수립 뒤 경관지구 변경(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원도심 경관지구내 건축물 높이는 자연경관지구와 수변특화경관지구에 한해 한정돼있다.

자연경관지수는 3층 또는 10.5m 이하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은 건축물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수변특화경관지구는 5층 또는 20m이하,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3층 이하, 시가지경관지구는 2층 이상 이다.

올해 1월 청주시는 2030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원도심 일대 밀도 관리를 위해 '원도심 경관지구 내' 건축물 층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심의했다.

규정에 따르면 △근대문화1지구(11~15층) △근대문화2지구(7~10층) △역사문화지구(4~5층) △전통시장지구(10~13층) 등이다. 가장 높은 건물이 15층을 넘어설 수 없다.

이로인해 원도심 주민들과의 갈등이 격화된 바 있으나, 민선 8기 이범석 청주시장이 취임하면서 '청주시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일괄적인 15층 규제는 있지만 사실상 다른 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이나 주거정비 사업은 가능한 상태"라며 "내년부터 준비되는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열어주고, 일부 문화재 관련 사항에 따라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조정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정비 사업이 현재도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하시는 시민들이 많지만 사실상 문제가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원도심 경관지구는 해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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