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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여민전 가맹점 등록 의무화 추진

가맹점 미등록 시 7월부터 여민전 결제·적립금 환급 제한

  • 웹출고시간2022.04.20 09:23:23
  • 최종수정2022.04.20 09:23:23
[충북일보] 세종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세종시에 '여민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영업장의 지역화폐 여민전 결제를 제한한다.

시는 그동안 하나·농협카드 가맹점을 세종시 등록 가맹점으로 간주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여민전 결제가 가능하도록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지자체 가맹점 등록을 의무화했다.

해당 법률에서는 지역 내에서 지역화폐를 취급(결제)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여민전 결제가 가능한 영업장에서는 여민전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서 오는 6월 30일까지 세종시에 직접 가맹점 등록을 신청 후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한 내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으면 7월부터 여민전 결제가 제한되며 사용자 또한 미등록 영업장에서는 여민전 결제 및 10% 적립금(캐시백)을 받을 수 없다.

현재까지 여민전 가맹점 등록률은 62%이며, 소상공인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에 게시된 가맹점 등록 명단을 통해 등록 여부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등록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유흥·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세종시 내 여민전 결제 가능한 가맹점 및 신규 가맹점이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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