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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마련

법안에 14개 부처소관 48개 법률, 166개 지방이양 및 대도시특례 사무 포함

  • 웹출고시간2021.07.26 09:11:40
  • 최종수정2021.07.26 09:11:40
[충북일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 4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분권위는 그동안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개별법률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기존의 이양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법률의 일괄 개정방식으로 효과적 지방이양을 추진해 왔다.

이 결과 지난 2020년 1월 9일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한편, 이에 따른 행·재정 지원을 제도화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이번에 의결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에 담긴 166개 사무는 지방이양 140개 사무, 대도시특례 26개 사무다. 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47개), 국토교통부(31개), 환경부(22개) 등으로 해당 사무가 많고, 사무유형에 따라 신고·등록(49개), 인·허가(27개), 검사·명령(26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 사무(64개)로 구성됐다.

이번 제정안은 장기간 미 이양된 사무의 조속한 지방이양 추진과 함께 감염병예방 및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결정기구의 지방참여 보장 등 시급하고 중요도가 높은 사무의 경우 지방이양 결정이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법안에 포함했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맞춰 인구 50만 명·인구 100만 명(특례시)이상의 대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사무를 법안에 포함해 차등분권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지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020년 1월 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해 '일괄이양' 방식의 사무이양을 제도화했다.

분권위는 이번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이송하고, 행안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실현이 한 단계 성숙됐다"며 "과거에는 지방이양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양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지방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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