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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 현장방문 실태조사' 오는 22일까지 유예

서류심사만으로 경쟁입찰 참여 가능
"코로나19 고려해 기간 확대 예정"

  • 웹출고시간2020.03.10 15:04:55
  • 최종수정2020.03.10 15:04:55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직접생산확인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유예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들은 서류심사만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실태조사원은 신청업체를 방문해 실태조사 후 적격여부를 판단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실태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입찰 참여 제한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에 지장이 없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한시적이나마 서류심사만으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개선하였다"며 "향후 코로나19 추가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 확대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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