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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2.29 14:55:00
  • 최종수정2022.12.29 18:22:29

박영균

충북도교육청 서기관·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연수파견

나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라는 말을 싫어한다. 이 단어를 '지방자치정부(地方自治政府)'라는 말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다. '단체'의 사전적 정의는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 또는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 지방정부에 단체라는 단어를 명명한 것 자체가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정부로 바꾸려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와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자치 정부를 이르는 말이다. 이를 지방자치단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중앙집권적 사고에 근거한 전근대적인 표현이다. 미래지향적이고 지방자치의 의미를 바르고 확실하게 표현한 '지방자치정부'라고 해야 한다. 2022년이 벌써 저문다. 지방자치 역량도 괄목할 정도로 성장했다. 세상이 초단위로 바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우리 대한민국 국내 총생산(GDP) 규모도 세계 10위고, 2025년에는 1인당 국민총소득(GNP)도 4만달러 시대를 맞이 한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더 빠르게 변화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법과 제도는 이를 뒷받침 하기는 커녕, 당면 현실에 대처도 못하고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지 오래다.

그 중 가장 시급한 현안이 지방재정의 독립성 확보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출범한 지가 벌써 31년, 한세대가 지났음에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독립적 살림을 내어 주지 못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여전히 7대 3에도 못 미치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도 OECD국가들 중에도 한참 뒤쳐진다. 자치입법권 보장도 마찬가지다. 자치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조례조차도 법령안에서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치입법권조차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방자치 발전은 요원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신중앙집권 시대'다. 균형발전은 사전적 용어이고 지역 간 격차는 더욱더 심화됐다.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방정부의 창의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다. 지역과 관련된 정책에서까지 해당지역 주민들과 지방정부 의견보다 중앙정부와 수도권 중심의 논리가 우선시 되어 국가정책이 집행되어 왔다. 그러한 사례 중의 하나로 청주에서 강릉을 가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수단은 오송역에서 기차로 서울역까지 가서 환승 후 강릉행 기차로 타는 것이다. 광주시민도 부산시민도 마찬가지로 서울역을 통해서 강릉행 기차를 타야하는 비효율적인 상태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내 소아암 전문의는 67명으로 이중 50%가 넘는 의료진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한다. 의대생까지 지방을 떠난다. 지방의사들까지 이제 10년 이내에 은퇴를 앞두고 있어 대규모 진료 공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방 주민들은 아프면 서울과 수도권 병원을 찾는다. 지방의 의료시설 수준과 인력 격차가 커지면서 수도권 원정진료에 나서는 환자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등 의료 인력 부족·유출에 따른 지역 불균형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서울과 수도권 집중사례는 차고도 넘친다. 오히려 사회적 자본의 지방중심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결국,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자원 배분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 현재,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 우리 대한민국도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도 한창 진행중이다. 우리민족은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타고난 DNA가 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은 지방에 있고 지방에서 나온다. 지방정부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없이 국가경쟁력은 확보되지 않는다. 타산지석의 사례로 프랑스는 지난 2003년 경기 침체로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지방정부에 자치재정권 및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자치를 크게 강화하는 헌법 개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의 사무권한과 재정권의 대폭적 이양으로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지방자치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 첫 걸음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정부'라고 명칭부터 바르게 고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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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