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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균

진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전국 유명 빵집을 찾아다니는 것을 종교인들의 성지순례에 빗대어'빵지순례'라고 한다. 맛있는 빵집을 찾아가고 그것을 SNS에 올리고 공유하는 빵집투어가 트렌드가 된 지 오래다. 빵순이, 빵돌이가 인기 유튜버가 된 지도 한참이다. 빵지순례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 부산, 군산, 인천, 강릉, 전주, 제주 등의 도시다. 과거 청주가 유명 빵지순례지로 될 기회가 있었다. 청주에서 촬영하여 2010년에 방영된 드라마'제빵왕 김탁구'가 시청률이 최고조였을 때다. 그때 청주가 지역빵에 대해서 특화하여 개발하고, 스토리텔링화하는 등의 홍보 노력을 좀 더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유명 빵집들의 인기는 불황이 없다. 최근 빵 가격이 오르고 있음에도 빵을 사기 위한 줄은 줄지 않고 늘어나니 경제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하다. 빵을 사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찾아가고, 또 몇 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려 사는 빵 맛에 보람과 행복을 그것도 진하게 느끼니 말이다. 우리나라 전국 빵집은 1만7천여 개라고 통계청은 집계한다. 이중, 오늘 폐업하는 빵집도 있고, 개업하는 빵집도 상존하고 있다. 이 많은 빵집 중 70%는 프랜차이즈 빵집이라는 사실에 놀랍다. 동네 빵집을 외면한 탓일 것이다.

빵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다. 성경에도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하였듯이 빵은 성서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다는 증거다. 빵은 6천 년 전 이집트에서 시작되었다. 빵이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다양한 모습과 풍미로 변화되었다. 인도 요리와 찰떡궁합인 난(naan)이라는 빵이 있다. 난은 약 6천 년 전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인들에 의해 유래됐다고 한다. 세계의 문명은 농경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발생되었고, 그곳에서 빵도 함께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빵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만 하더라도 끼니를 위한 생존의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맛과 향을 가미한 빵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이러한 빵들은 각 나라별 지역별 기후와 문화의 영향을 받아 독특하게 변모하게 되었다. 빵은 당연 서양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다. 인도의 난이나 중국의 화쥐안(꽃빵)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한국에도 지역 특색을 담은 빵들이 많다. 안흥찐빵, 속초 단풍빵, 강릉 오징어빵, 인제 황태빵, 청주 직지빵, 충주 사과빵, 공주 밤빵, 대구 야프리카빵, 마약빵, 경주 찰보리빵, 황남빵, 진주 유등빵, 통영 꿀빵, 진해 벚꽃빵, 완도 장보고빵, 천안 호두과자, 울산 고래빵, 광주 공룡빵, 부산 자갈치빵, 제주 보리빵. 갈치빵 등이 바로 그것이다.

빵은 밀가루와 소금, 물과 열로 빚어낸다. 빵은 재료와 공정, 발효 방식에 따라 수천 가지의 종류의 빵으로 탄생된다. 대표적인 빵으로 식빵, 모닝빵, 바게트, 베이글, 호밀빵, 크루아상이 있고, 특정재료로 속을 넣어 크림빵, 단팥빵, 멜론빵, 부추빵 등이 되며, 디저트로 즐기는 티라미수, 케이크, 카스텔라, 도넛, 추로스, 꽈배기 등이 있다.

80년대 고등학교 시절 빵집만 생각하면 지금도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생긴다. 친구들과 맛있게 나누어 먹었던 찐빵집, 이쁜 교생선생님이 사주던 빵집, 이웃 학교 여고생들과 미팅하던 빵집, 그 빵집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당시 청주에서 유명했던 쟝글제과, 공원당, 푸론네제과점, 청원제과, 고려당, 맥아당, 서문제과, 정훈제과, 오성당 같은 빵집들이 그립다. 그곳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빵지순례를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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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