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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균

진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대한민국 공무원 권리찾기에 주권자인 국민들이 도와줘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헌법은 공무원이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존재임을 명시했다. 공무원은 변상책임과 공무원법상의 징계책임 등이 있다. 감사원법과 공무원법에 근거해 피감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공무원법에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감사원법에는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해 행정행위의 개선향상을 기한다고 정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무원 책임 조항이 개별법 도처에 명시돼 있다. 또한, 공무원에게 성실, 복종, 청렴, 친절공정, 품위유지, 법령준수, 정치·종교 중립, 비밀엄수, 직장이탈금지, 영리업무 겸직금지, 정치운동의금지,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도 공무원법으로 규정했다.

나는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책임과 의무에 상응하는 권리가 철저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공무원의 권리는 신분보장권, 직위보유권, 직무집행권, 행정쟁송권, 고충처리요구권, 노동조합설립운영권,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청구권 등이다. 이 권리 중 영국과 프랑스가 인정하는 단체행동권은 제한돼 노조설립운영권이 온전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의 다른 권리들도 정치권력과 이익단체 등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거나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헌법이 정한 대한민국 공무원 제도는 크게 세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정치적 중립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민주적공무원제이고, 둘째, 공직에 평생 근무해 생애를 바칠 만한 보람있는 일터로 보장받는 직업공무원제이며, 셋째 당파성이나 정실을 고려치 않고 자격과 능력에 따라 임용되는 실적주의다. 특히, 직업공무원제도는 모든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상급자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국가기능의 측면에서 정치적 안정의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는 모범적인 제도다.

지난 2020년 4월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에 대해 정당 및 그밖의 정치단체 결성·가입을 금지하는 현행 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부분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의 정치적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또한 공무원 등의 정당 가입·활동을 금지하고, 집단행위를 금지한 것은 합헌 결정했다. 공무원이 권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이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정의 가치를 위반한 공무원이 있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 개인이 시민으로서 갖는 정치적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으로 결코 침해할 수 없다. 정무직공무원과 교수 등에게는 허용하면서 직업공무원에게는 불허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현행법상에 공무원은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고 선거관여 행위가 금지돼 있다.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무원은 집권 정당에 관계없이 항상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마땅하고 신분에 변화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중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단체 결성 등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 행사가 분명한 헌법적 근거 없이 일반 법률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제한됐다며 그 위헌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돼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공무원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공무원에게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더라도 직무수행 시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행정을 한다면, 이는 당연히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과도한 정치적 행위가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를 대비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규제조치도 함께 마련 되어야 한다.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인 만큼, 특정 정당이나 단체의 이익만을 위해 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정치활동은 제한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직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유를 인정해 주되, 헌법상 공무원 제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가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와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과 이에 따른 입법이 시급하다. 또한 공무원 위법·부당명령 거부권에 대한 입법도 긴요하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좌초됐다. 명령이 위법한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이유였다. 영혼있는 공무원으로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임에도 입법은 요원하다. 공무원의 권리찾기는 국민을 위함에 근거하고 국민에게 책임지기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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