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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균

충청북도의회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에게 처음학교는 초등학교인 국민학교다. 현재, 우리 아이들의 처음학교는 유치원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교육 강화를 위해 유치원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는 유치원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는 유보통합이다. 유아들의 보육과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유치원 의무교육 실시다. 유치원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유치원의 역사는 100년이 지났다.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학교라는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유치원 운영주체는 사립·민간의 비중이 72%이고 국공립은 28%수준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유치원 의무교육 실현과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서 국공립 유치원이 50%이상은 되어야 한다. 유치원 의무교육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그래서 필수다.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가 교육에 있어서 평등한 출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헌법 제31조를 개정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유·초·중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의무교육은 무상교육보다 정부 책임이 강화된 형태로 단순히 재정 부담 증가에 그치지 않고 교육정책 전달체계(기관, 인력 등)의 공공성, 교육 주체 참여에 관한 학교 수준의 법적 공공성, 재정체계의 공공성이 한층 강화된다. 유치원 의무교육의 추진에 있어서 수많은 쟁점이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화' 추진을 보면 2010학년도 만 5세부터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했고, 국가에서 의무교육의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등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교육을 받으면 국가로부터 학비지원을 받는 무상교육의 대상이다. 누리과정은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이라고 하지만, 현재 법령에서 정한 정규 학제도 아니다. 6(초등)-3(중등)-3(고등)-4(대학)제'의 학제에서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유·초·중등 교육과정 운영은 어려운 구조다. 교육의 연속성 측면에서 유-초·중등-고등의 위계적인 교육과정 구성으로 보편적 교육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무상교육이라고는 하나 민간 의존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현실은 지역과 기관 형태에 따라 지원받는 정도도 다르다. 대한민국 유아교육에는 연간 4조 원의 누리과정 지원금 국가 예산에 더해 4조 원의 학부모 부담금도 존재한다. 2018년 '유치원 3법' 개정 시행으로는 대표되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의 효과성은 낮고, 공공성 실현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의존도가 높은 사립·민간영역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유연한 정책이 긴요한 시점이다.

저출생, 지역소멸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 한명 한명은 더욱 소중하다. 출생아 수는 2012년 48만5천 명에 비해 2022년 26만562명으로 불과 10년 만에 절반정도 감소했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불평등과 그로 인한 저출생은 우리 사회 핵심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의무교육 도입은 필수과제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 격렬한 반대 여론에 부딪쳐 정책이 폐기된 후, 교육계와 학부모 사이에서 유치원 의무교육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그대로 두고, 그 이전의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으로 흡수하자는 것이다. 프랑스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만 3~5세를 대상으로 한 에콜마테르넬(유아학교)을 의무교육에 편입시켰다. 헌법에 규정된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유아들이 유치원 의무교육으로 교육의 출발점부터 평등하도록 해야 한다. 유치원 의무 교육실시의 적절한 시기는 언제부터 가능한가가 아니라 언제가 가장 적기인가이다.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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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