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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24 17:03:14
  • 최종수정2023.08.24 17:03:14

박영균

충청북도의회 교육수석전문위원

서로 잘 어울리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를 조화와 균형의 질서 공간이라 말한다. 학교라는 공간도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권은 대립이 아닌 조화와 균형의 질서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전체 학생들의 학습권도 온전하게 보호된다. 균형이 깨어진 상태를 편향이라고 한다. 편향은 특정한 요소나 의견에 치우쳐지는 상태로 혼란과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편향을 경계하고 모든 가능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적용하고, 조화롭고 균형 있게 실행하는 것만이 모두가 바라는 행복한 학교의 모습이 될 것이다.

교육의 3주체인 선생님, 학생과 학부모가 조화롭게 존중되어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교육 3주체들의 가치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제1주체인 선생님의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충실한 생활지도가 어려워진다. 교육주체들 간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며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학교현장에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많은 선생님들이 극한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 광화문 거리 등에 나와 교권 회복을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의 책임을 통감한다.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존경의 대상이었던 과거의 말이, 현재는 스승의 그림자 빼고 다 밟히고 있다는 씁쓸한 말이 생겼을 정도다. 우리는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은혜를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된다. 교권은 회복되어야 마땅하다. 교권은 교원의 인권을 넘어 전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권리다. 교육공동체와 교육행정기관이 힘을 모아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조화롭게 존중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하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를 강조한 반면 학생의 학업과 의무는 간과해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불균형을 초래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수업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기도 어렵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고만으로도 교사가 직위해제 되는 편향적 상황도 조화롭게 균형을 잡아야 한다.

선생님들이 아동학대신고 등으로 부터 위협받지 않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 등으로 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선생님 개인이 교육현장의 다툼과 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정부가 직접당사자로 나서야 한다. 학교 안의 문제는 학교 내에서 교육공동체가 윤리적, 교육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학생들이 인권, 기본권, 권리를 올바로 행사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본보기로서 선생님들의 인권, 기본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학부모가 전체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동참하도록 하며, 선생님들이 두려움 없이 교육자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정비가 긴요하고 시급하다. 모두가 공감하고 동행하는 교육실현의 성패는 조화와 균형의 저울과 같은 디테일한 실행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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