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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퇴비부숙도 시행대비 축산농가 관리 지원대책 추진

  • 웹출고시간2020.01.08 11:16:19
  • 최종수정2020.01.08 11:16:19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옥천군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퇴비부숙도 의무화'제도와 관련,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관리 지원대책'을 수립해 농가 홍보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가축분뇨법 개정에따라 의무화 시행일부터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경우 기존 퇴비 성분검사는 물론 배출하려는 퇴비를 배출이전에 축산농가가 직접 옥천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부숙도는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치면서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며, 가축분뇨법 제17조에 따라 축사면적 1천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1천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농가에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등) 신고 규모는 연 1회, 허가 규모는 연 2회(6개월, 1회) 축사 내 시료를 시험기관에 의뢰 및·분석해야 한다.

퇴비부숙도 검사결과 미보관시에는 100만 원, 부숙도 기준 위반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오는 3월 25일 퇴비부숙도 의무화 실시 이전에 축산농가 교육시 부숙도 관리방안 내용을 포함(1월중 3회 예정)하여 수시 실시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부숙도 검사기관으로서 농가가 500g의 퇴비 시료를 채취해 의뢰시 퇴비 부숙 정도를 무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퇴비 부숙도 대비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축사 수분조절제 지원, 퇴비 발효촉진제 지원,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예정이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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