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옥천향수신협 정관변경결의 가처분 신청 결판 난다

정관변경 참석조합원 3분의 2이상 동의 쟁점, 재판부 결정만 남아 '주목'

  • 웹출고시간2019.12.29 14:52:06
  • 최종수정2019.12.29 14:52:06

옥천향수신협 건물모습.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속보=옥천향수신협 '정관변경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심리가 끝남에 따라 재판부의 최종 결정만 남아 결과가 주목된다.

<16일자 13면, 19일자 13면, 23일자 13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제1민사부는 27일 조합원 윤 모 씨가 신청한 향수신협 정관변경결의효력정지가처분 2차 심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정관변경 임시총회의 실효성 여부를 두고 양측이 이날도 팽팽히 맞섰다.

신청인 측은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총회를 열어 참석조합원의 3분의 2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동의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정관변경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시총회는 조합원 251명이 참석하면 의사정족수가 되는데 500여명이 넘어 충족했지만 참석조합원들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 신청인 측은 "신협중앙회 지침에 따른 것이며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참석조합원들의 신분은 직원들이 명단을 확인하고 번호표를 나누어 주었다"고 설명했다.

변론을 들은 재판부도 정관변경 등 신협정관에 어떻게 돼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참석조합원 신분확인은 당시 어떻게 했는지 피 신청인에게 이날 꼬치꼬치 물었다.

재판부는 30일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을 양측 변호인에게 주문했다.

최후 진술에서 신청인 윤씨는 "신협측이 2월 정기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해도 될 것을 선거를 앞두고 임시총회를 연 것은 이사장 후보인 부이사장을 단독으로 출마시키기 위한 선거꼼수"라며 "기간이 지나면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가처분신청 결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말했다.

피 신청인 민 이사장은 "중앙회에서 개정된 선거법으로 2월 선거를 치러야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거듭 밝혔다.

재판부의 1, 2차 심리가 사실상 끝남에 따라 이사장선거 등을 감안한다면 가까운 시일 내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인 측은 신협 법에 정관변경은 참석조합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도록 돼 있어 재판부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결과를 낙관했다.

이번 발단은 옥천향수신협이 2월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표준정관 및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일부개정'을 위해 지난 14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참석조합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옥천 / 손근방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