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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내년까지 연장

김도읍 "친서민 주거복지 사업 국가의 지속적 지원"

  • 웹출고시간2016.08.28 16:49:07
  • 최종수정2016.08.28 16:49:07
[충북일보]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오는 2017년까지 연장된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부산 북구·강서을) 의원은 28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 10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영구·공임50년 임대아파트 중 입주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지(164개 단지 16만4천863호)가 대상이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절감을 위해 매칭펀드(2016년-국고 50%+LH 50%, 이전-국고 85%+LH 15%) 방식으로 시행했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입된 예산은 모두 5천473억원(국비 4천652억+LH 821억원)으로 발코니새시 등 21개 항목 총 1천929건의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항목의 약 50%정도만 완료돼 잔여사업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재획재정부는 지난 4월 당초 이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상 국고지원은 2015년까지이며, 임대주택 수선유지비도 사업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면서 오는 2017년부터 국고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경우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화재, 시설물 파손 등으로 인한 낙상 등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또 영구·50년 임대주택 특성 상 입주자가 대부분 고령자(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 경미한 시설물 파손만으로도 인명피해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현재 공공 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기금이자 및 수선유지비 등 임대운영비용도 충당하기 어렵다.

임대료 중 약 10%(2016년 영구·공임 50년 162억원)만 수선비로 충당돼 임대주택 재고가 증가할수록 운영손실(2016년 영구·공임50년 1천207억-162억원=1천45억원 손실)이 급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노후공공주택 시설개선사업의 문제점을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차관을 만나 적극 설득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슬럼화 방지, 안전사고 예방, 주거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대표적 친서민 주거복지 사업"이라며 "증가하고 있는 임대운영손실 보전을 위해 '국가비용부담(PSO) 제도' 도입이 필요하나, 국가 재정부담에 따른 현실적인 대안으로 노후공임시설개선사업의 계속화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간접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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