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1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6.06.13 15:26:11
  • 최종수정2016.06.13 15:26:2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흥덕구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시행한다.

신고대상은 직지대로 등 주정차 단속구간 내 횡단보도, 보도(인도), 교차로, 도로 모퉁이, 버스정류장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8시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평일 점심(오전 11시30분~오후 2시) 시간은 단속이 유예된다.

신고방법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해 위반사실을 입증할 동일장소 5분 이상 위반 증거사진과 함께 촬영일시, 위반장소 등을 명기해 적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은 담당공무원이 확인 검토 후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되며 별도의 신고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안순자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