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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19 10:39:31
  • 최종수정2016.05.19 10:39:31
[충북일보] 충북도가 도지사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은 우수농특산물에 대해 '생산물 배상책임공제보험'을 가입,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도는 청원생명쌀, 충주사과, 청풍명월 한우 등 37개 품목 59건에 대해 '도지사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인증과 소비자 보장제도 여부가 구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도는 지역의 우수농특산물에 대한 품질을 도지사가 보장하여 판로를 확대하고자 지난 2월 품질인증 승인을 하고 이번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

이번 보험가입으로 '충청북도 도지사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해 유통되는 농특산물이 품질이상 또는 생산·가공·조리·유통과정상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최고 1억원까지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구정서 도 원예유통식품과장은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이 보장되고, 농특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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