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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아 성폭행 미수범 단죄…항소심서 형량 2배로 늘어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죄질 극히 나빠" 징역 3년 선고

  • 웹출고시간2016.05.15 16:47:28
  • 최종수정2016.05.15 16:47:28
[충북일보] 10세 소녀 성폭행 미수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L(34)씨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충주에 사는 L씨는 지난해 10월3일께 공원에 있는 A(10)양을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끌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L씨는 부모의 신고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수 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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