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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06 18:15:39
  • 최종수정2015.07.06 18:15:53
[충북일보=청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설명회가 6일 청주시 흥덕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설명회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제도·현황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등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사가 지정한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1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지정된 기업은 인건비와 사회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 기간 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게 되면 3년간 지원이 연장되어 최장 5년간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오는 14~20일 청주시 일자리창출과(043-201-1483)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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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