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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지원신청 접수

흥덕구, 2~13일 읍면동 주민센터·인터넷 접수

  • 웹출고시간2015.02.26 11:24:43
  • 최종수정2015.02.26 11:24:43
청주시 흥덕구는 3월2~13일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읍면동 주민센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한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 내에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 접속,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학부모 모두가 공인인증서를 보유해야 가능하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법정 자격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와 가구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120∼150% 이내에 해당해야 한다.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지원, 인터넷통신비)등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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