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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구, 고액체납 징수에 팔걷어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48명…내년 2월 말까지 특별징수반 운영

  • 웹출고시간2014.12.15 10:16:20
  • 최종수정2014.12.15 10:16:20
청주시 흥덕구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지방세 고액체납자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을 운영한다.

흥덕구는 이 기간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8명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흥덕구 체납액 170억원 중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70억원으로 흥덕구 체납액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를 위해 흥덕구는 현지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금융재산 일제조사, 신용카드 매출 채권 추심, 압류부동산 공매실익 분석, 전국은행연합회 공공기록정보 등록,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전개할 예정이다.

행정기관 등에서 허가 등을 받은 사업주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해 면허를 취소하고 고가의 고급 차량은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고 직장이 확인되면 급여도 신속히 압류할 방침이다.

흥덕구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을 편성하게 됐다"며 "현지밀착 체납처분,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납세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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