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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구청 혼인·전입신고 1회방문처리제 호응

지난해 1천21건 처리

  • 웹출고시간2014.01.23 17:20:44
  • 최종수정2014.01.23 17:20:44
청주시 흥덕구 민원봉사과가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한 혼인·전입신고 1회 방문 처리제'가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민원봉사과는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가 전입신고를 위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혼인·전입신고 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모두 1천21명의 시민이 이 제도를 이용해 1회의 구청 방문으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꺼번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전입신고 1회 방문 처리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 두 명이 모두 방문해야 한다. 전입하는 주소가 흥덕구 관내이며 둘 중 한 명이 전입하는 곳의 세대주여야 한다.

남승호 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인 편의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해 민원인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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