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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구,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자료 특별정비

가족관계등록부 오류 바로잡는다

  • 웹출고시간2014.01.21 17:24:50
  • 최종수정2014.01.21 17:24:50
청주시 흥덕구는 오는 24일까지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 자료를 특별정비한다.

이번 특별정비는 흥덕구 특수시책으로 본인이나 부모의 성명, 생년월일 등 기록사항이 가족관계등록부와 호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지정이 됐으나 만 19세가 되어 친권이 종료된 사항도 함께 정리하고 있다.

가족등록부는 지난 2008년부터 종전의 호적부대신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있는 문서로서, 우리나라 국적을 증명하고 주민등록표에 등재·정정되는 근거가 되는 중요한 증명서이다.

최창호 흥덕구청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자료를 최소화하여 부정확한 자료로 인한 시민불편을 없애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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