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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0.23 19:46: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세종대왕의 국가통치에 대한 열정은 실로 다방면에까지 뻗쳤다. 그중에는 세정(稅政)에 대한 개혁도 있다. 우리 귀에 익숙한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과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 등이 이때 탄생한다.

전분육등법은 말 그대로 토지 비옥도를 여섯 등급으로 나누어 전세(田稅)를 걷는 것을 말한다. 연분구등법은 그해 농사의 풍흉을 9등급으로 나누어 전세를 거둬들이는 것을 일컫는다. 이 경우 최고 풍년을 들었을 때는 '上上年', 가장 흉년이 들었을 때는 '下下年'으로 표현됐다.

충북은 도세가 미약한 편이다. 때문에 중앙에서 어떤 행정적인 시험을 하고 싶을 경우자주 그 첫번째 대상지가 됐다. 세종이 두 전세제도를 시험한 곳 역시 충청도, 그중에서 청안현이었다.

시험 과정은 1년 동안 매우 치밀하게 진행됐다. 먼저 판관 등을 청안으로 보내 땅의 비옥도를 등급으로 메길 수 있는지를 알아보게 했다. '경차관으로 내자 판관 박회·사직 조욱생 등을 청안현에 보내어 그곳의 전지의 품등(品等)을 분류하게 하였다.'-<세종실록>

그 다음에는 정인지, 김종서 등 당대 거물급 인사를 파견됐다. 이는 세종이 두 전세법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다음 내용은 눈여겨 볼 부분이 있다. 두 법을 제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조 판서 김종서·우참찬 이숙치·대제학 정인지를 청안현(淸安縣)에 보내어 벼곡식을 살펴보게 하니, 장차 공법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때 세 사람의 본 것의 가볍고 무거움이 서로 달랐는데, 인지는 말하기를,"백성들은 모두가 '제가 보는 것은 과중하다'고 하였는데, 숙치가 분류한 전품에 비교한다면 제가 한 것은 가벼운 편입니다"고 하였다.'-<〃>

아무튼 세종은 두 법을 실행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심하게 된다. 그리고 의도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충청도순찰사로 파견된 인물이 관료이자 학자인 정인지였다.

순찰사는 왕명을 받아 군무를 순찰하게 하던 재상급 관직으로 종2품의 품계를 지녔다. 문신인 정인지가 순찰사로 선발된 것은 그만큼 세종의 특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종이 정인지에게 직접 유서를 내린다. 세종 26년(1444)의 일이다.

'순찰사 정인지에게 유서(諭書)를 내리기를, "지금 청안(淸安)의 전품을 정하였는데, 이것은 여러 고을의 준칙이 되는 것이다. (…) 경이 심시(審視)할 때에는 조세 총액의 많고 적음을 마음에 두지 말고, 일체 경이 배사할 때에 말한 바에 의거하여 청안의 정품을 본받도록 하라.'-<세종실록>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은 1년간의 '청안 시험'을 거쳐 그 이듬해 전국 6개 고을로 확대됐다. 이른바 2차 시험이다. 대신 이때 '묵은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칙을 달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이제 공법을 충청도 비인·청안과 경상도 고령·함안과 전라도 고산·광양 여섯 고을에 시험삼아 시행하니, 지난해의 묵은 토지의 조세는 받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세종실록>

두 법은 중간에 부침이 있었으나 경국대전에 실리는 등 조선 세정(稅政)의 기본이 됐고, 우리고장 괴산 청안이 그 '못자리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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